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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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천공 또는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단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단신고필증을 전단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2.07.06.>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6.30.>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에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개정 2021.6.30.>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특구의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시간: 60일 이하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제8조(전자게시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조례 제10조제3항제4호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게시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② 제1항에 따라 전자게시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전자게시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시·제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전자게시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전자게시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게시시설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12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