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8. 14.]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대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 8. 14.>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 등”이라 한다) 5. 모범공무원 포상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전문개정 2024. 8. 14.]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알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기념패 등

제8조(기념패 등) 기념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원 또는 의회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 퇴임 또는 전출 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다른 기관ㆍ단체를 방문할 경우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및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 8. 14.>

제11조 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 추천은 각급 기관장ㆍ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 사무국장이 한다.<개정 2024. 8. 14.> ② 제1항의 포상대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4.>

제12조 공적예비심사

제12조(공적예비심사) 포상대상으로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저촉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8. 14.>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자 4. 공ㆍ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