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 및 효율적인 재정 활용을 위하여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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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 및 효율적인 재정 활용을 위하여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금총괄관리관”이란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예탁 및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8.14.>
제4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제10조에 따른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8.14.>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운용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1.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기금을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제8조(예탁의무) 시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 외에는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1.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2.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별도 예탁을 인정한 기금
제9조(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회계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8.1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8.14.>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각 기금업무 담당 국장과 기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24.8.14.>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