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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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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 및 효율적인 재정 활용을 위하여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금총괄관리관”이란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예탁 및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8.14.>

제4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4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제10조에 따른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8.14.>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운용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1.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

제7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기금을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제8조 예탁의무

제8조(예탁의무) 시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 외에는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1.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2.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별도 예탁을 인정한 기금

제9조 이자

제9조(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회계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8.1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8.14.>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각 기금업무 담당 국장과 기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24.8.14.>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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