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향상을 위하여 춘천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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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향상을 위하여 춘천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농가소득이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간)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3.,2021.11.11.>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춘천시의 출연금 2. 농협·축협 등 농업관련 기관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2. 농산물가격폭락 및 재해발생 시 융자지원 3.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사업 등 지원 4. 춘천시 농축산자조금 사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6조(기금 관리·운용) ①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4.8.14.>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팀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9.10.> 1. 농정 및 축산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3명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농협·축협 등 농업관련 기관의 장 4.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4.8.14.>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