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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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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문화기본법」 제3조를 따른다. <개정 2024.8.14.>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교육 기회 확대를 통하여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성별·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춘천의 비전과 추진전략,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 평가와 의견수렴

제6조(정책 평가와 의견수렴) ① 시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회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춘천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춘천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제안사업 검토 및 각종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5. 회의, 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정책개발을 위한 초청강연,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제7조의2 문화도시 시민협의체

제7조의2(문화도시 시민협의체)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시민협의체가 문화도시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8조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제8조(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시장은 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문화예술축제의 개최 등

제9조(문화예술축제의 개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

제10조(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 ① 시장은 개인ㆍ기업 등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문화예술축제의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문화예술축제 사무의 위탁 등

제11조(문화예술축제 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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