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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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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예술인 복지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성별·문화유형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예술진흥 사업

제4조(문화예술진흥 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추진 시 성별·문화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2. 문화예술행사 개최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생활문화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추진 시 성별·문화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창작공간 지원

제7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 관내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및 분석에서 성별·문화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8.14.>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6. 예술인 복지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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