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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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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살피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시민자전거"란 춘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촉진 및 이용편의개선에 관한 사항 6.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 할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8.14.> 1. 자전거 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 개선 4.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5.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6.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7. 자전거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개선기준의 설정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려는 경우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제7조의2(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춘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구입비용 지원 금액과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1.8.19.]

제8조 자전거 보험

제8조(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 종류, 보험가입 대상, 보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9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버스정류장 연계 환승지점, 공영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물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관리 등

제10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거나 그 관리주체에게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관리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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