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4-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제한구역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4.15.,2024.8.14.> 1. 반려 및 농경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 다만, 포유기(哺乳期) 및 육추기(育雛期)의 어미 보호하에 있는 어린 가축 및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가축은 제외한다. 가.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 : 5마리 이하 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판매장, 동물병원 등에서 계류 중인 가축 5. 공공기관에서 볼거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에서 「동물보호법」 제59조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사육시설, 실외 방

제3조 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공보 및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또는 사유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필요사항 ③ 지형도면은 3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하며, 주택 수 증감 등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라도 변경고시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