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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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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 17조에 따라 춘천시민의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8.14.>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인지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며,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안심센터”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로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지원·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치매선별검사”란 인지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7.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춘천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춘천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제6조 검사기간 운영

제6조(검사기간 운영) ① 시장은 치매조기발견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선별검사” 기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검사기간 중 모든 대상자가 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의 날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제8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 비용의 부담

제9조(비용의 부담)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등록관리

제10조(등록관리)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를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등록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그 밖의 지원 등

제11조(그 밖의 지원 등) 시장은 제8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12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치매의 예방, 검진, 등록관리, 지원 등의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위치는 관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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