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9>
춘천시 · 공포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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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4.8.14.> 1. 삭제 <2024.8.14.> 2. 삭제 <2024.8.14.> 3. 삭제 <2024.8.14.> 4. 삭제 <2006·8·28> 5. 삭제 <2024.8.14.>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법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4.8.14.> 1. 삭제 <2024.8.14.> 2. 삭제 <2024.8.14.> 3. 삭제 <2024.8.14.> 4. 삭제 <2024.8.14.> 5. 삭제 <2024.8.14.> 6. 삭제 <2024.8.14.> 7. 삭제 <2024.8.14.> 8. 삭제 <2024.8.14.> 9. 삭제 <2024.8.14.> 10. 삭제 <2024.8.14.> 11. 삭제 <2024.8.14.> 12. 삭제 <2024.8.14.> 13. 삭제 <2024.8.14.> 14. 삭제 <2024.8.14.> 15. 삭제 <2024.8.14.>
제4조 삭제 <2024.8.14.>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장려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춘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8.14.>
제6조 삭제 <2006·8·28>
제6조의2(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임한다. 1. 시장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시장이 선임 2. 그 밖에 경우: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8.14.>
제7조(센터의 사업)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4.8.14.>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② 시장은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탁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③ 삭제 <2024.8.14.>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4.8.14.> ⑤ 삭제 <2024.8.14.> ⑥ 삭제 <2024.8.14.> ⑦ 삭제 <2016.11.24.>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8.14.> 〔전문개정 2006·8·28〕
제8조의2(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8·28〕
제9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8.14.> ③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④ 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회계기록을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⑤ 센터의 재산은 독립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 삭제 <2006·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