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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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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특화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4.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5.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6. “청년창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기업체의 창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업생태계 조성과 지역 특색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창업지원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창업지원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구미시 창업지원기관협의회 를 거쳐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이내로 수립ㆍ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업기업의 판로,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사항 5. 창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및 벤처투자ㆍ펀드조성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창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창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창업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창업지원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협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유망한 창업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청년창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지원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제8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기업의 기술개발ㆍ시제품 제작 지원 3.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창업경진대회 등의 개최 4. 창업기업의 국ㆍ내외 판로 개척 및 전시회 참가 지원 5. 창업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창업박람회 등의 개최 6.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7.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입주 공간 등 거점 시설 운영 8. 창업자금 및 투자ㆍ펀드 등 금융 지원 9. 기술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컨설팅 지원 10. 구미시로 주소 이전하는 창업자 및 창업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착 지원 12. 구미시 창업지원 통합사이트 관리 및 운영지원 13. 창업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등 일자리 창출 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망 기술창업 기업 집중 육성

제10조(유망 기술창업 기업 집중 육성) ① 시장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기술창업을 한 창업기업(이하 “기술창업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술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혁신적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2.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촉진 지원 3. 기술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청년창업기업 육성ㆍ지원

제11조(청년창업기업 육성ㆍ지원) 시장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하여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활성화 사업 및 육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의 촉진

제12조(대학ㆍ연구기관 기반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의 촉진) ① 시장은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의 바탕이 되는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와 대학ㆍ연구기관 내에서 교원, 학생 또는 연구원이 창업하는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 촉진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내 창업지원 시설 및 산학연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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