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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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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 수립

제3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독서교육 기회 제공 등

제4조(독서교육 기회 제공 등)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지원

제5조(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그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및 직장인 등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과 직장 등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 독서문화진흥 사업

제6조(독서문화진흥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1. 북 페스티벌 등 독서 문화 축제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 교육 3. 철학·인문학 강의 및 국내·외 세미나 개최 4. 성별ㆍ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북스타트 사업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6.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7. 시화전, 시낭송 대회, 백일장, 문학강연 등 문학 관련 행사 8. 독서동아리 및 장애인, 소외지역, 다문화 가정 등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독서문화진흥 사업 9. 지역작가 지원 및 참여 사업 10.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0.6.>

제7조 독서의 달 행사 등

제7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운영한다. <개정 2024.8.14.>

제8조 전문강사 초빙

제8조(전문강사 초빙) [제목개정 2024.8.14.] ① 시장은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을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제9조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제9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8.14.> 1. 독서문화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 환경 조성, 독서 운동 전개 등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교육·도서관·출판계·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2. 독서 문화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미시의회의원 4. 구미시립중앙도서관장 5.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 인사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구미시의회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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