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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무위임 규칙

구미시 · 공포일 2024-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또는 중앙부처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9>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수임사무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7.9., 2024.8.14.>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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