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5·10·13, 2009ㆍ4ㆍ2, 2012ㆍ11ㆍ8, 2013.12.26>
성동구 · 공포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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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5·10·13, 2009ㆍ4ㆍ2, 2012ㆍ11ㆍ8, 2013.12.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 개정 96·3·4, 단서삭제 2003·12·26, 2013.12.26., 2024. 8. 16.>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96·3·4, 2012ㆍ11ㆍ8, 2013.12.26., 2024. 8. 16.> 1. “당직책임자”란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주임"이란 당직책임자를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10·13>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2·11·8, 2013.12.26>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는 근무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게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휴무일이거나 업무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8. 16.]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1·8>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의 경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2·8·10, 2008ㆍ3ㆍ20, 2012·11·8> ③ 삭제 <2024. 8. 16.>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호원, 청원경찰, 운전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1·8>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3.12.26>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8, 2013.12.26> ③ 삭제 <2024. 8. 16.>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 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3.12.26>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96·3·4, 2012·11·8, 2013.12.26>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3.4., 2012.11.8., 2024. 8. 16.> 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인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6·3·4, 2012·11·8, 2013.12.26> 1. 삭제 <2012ㆍ11ㆍ8> 2. 숙직 시 당직근무자는 24:00부터 다음 날 6:00까지 교대로 근무할 수 있으며, 당직근무 인원은 2명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밖의 시간은 전원 근무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책임자, 당직주임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1·8, 2013.12.26>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제목개정 2012·11·8]
제12조(당직 차량의 운영) 총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