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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공개 규칙

사상구 · 공포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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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사무의 주관ㆍ담당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주관ㆍ담당부서 지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공개 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② 구 정보공개 사무의 담당부서는 구 본청 부서, 보건소 및 동으로 한다. 단, 보건소 및 동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직접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③ 청구된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담당부서가 되고 나머지 부서는 지원부서로 한다. 다만, 담당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상 선임부서가 담당부서가 된다. ④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 중인 때는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 보존부서의 장에게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ㆍ주기ㆍ시기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정보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전 정보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제5조 정보공개심의회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주관부서의 장이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심의회 구성

제6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심의회 회의

제8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심의 요청

제9조(심의 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개방법

제11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 도면 또는 컴퓨터로 처리하는 매체기록의 사본을 공개할 때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담당자는 사본의 매장마다 별표에 따른 원본대조필 고무인과 대조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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