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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사상구 · 공포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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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실: 07:00∼22:00 2. 자료실 가. 화요일∼토요일: 09:00∼18:00 나. 일요일: 09:00∼17: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자료 정리, 시설 보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휴관일과 그 사유를 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도서관 회원

제4조(도서관 회원)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부산도서관 통합웹서비스 시스템상의 가입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중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자는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제2조제4호에 따른 책이음 회원이 된다.

제5조 자료의 대출

제5조(자료의 대출) ① 회원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 종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신청 등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허가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수강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수강료)징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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