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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보령시 · 공포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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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료 징수

제2조(관람료 징수) 삭제〈2017.6.30〉

제3조 관람권

제3조(관람권) 삭제〈2017.6.30〉

제4조 단체관람

제4조(단체관람) ①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의전당의 원활한 관람질서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유물의 감정

제5조(유물의 감정)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유물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감정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 유물 구입

제6조(유물 구입)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2.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3.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개정 2024.02.13.> 5.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 6.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02.13.> 3. 구입 대상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유물의 기증 등

제7조(유물의 기증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위탁관리·관리전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을 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한 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유물(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증서를 증정할 수 있다. ③ 유물의 위탁관리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제8조 유물의 반환

제8조(유물의 반환) ① 시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기증·위탁관리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기증·위탁관리를 의뢰한 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 유물관리공무원

제9조(유물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소장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유물관리관: 문화교육과장<개정 2016.12.20, 2018.9.28, 2022.12.30.> 2. 분임유물관리관: 문화의전당팀장<개정 2016.12.20> 3. 분임유물관리관보: 업무 담당자 ② 유물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장유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유물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유물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유물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③ 유물관리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소장유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물관리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소장유물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⑤ 유물관리공무원의 재정 보증은 「지방재정법」제138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소장유물 관리

제10조(소장유물 관리) ① 시장은 구입·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유물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관리한다. ② 소장유물을 보존처리·전시·이용허가·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이동사항을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유물 반입 신청(허가)서: 별지 제12호서식 2. 유물 반출 신청(허가)서: 별지 제13호서식

제11조 소장유물의 이용

제11조(소장유물의 이용) ① 소장유물을 사진촬영·복제·모사·탁본·실측·열람(이하“사진촬영 등“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장유물 이용(대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유물의 사진촬영 등을 위한 소장유물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박물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유물관리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진촬영 등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소장유물의 대여

제12조(소장유물의 대여)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장유물 이용(대여)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장유물 이용(대여)허가서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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