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 앙양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8.16.>
군산시 · 공포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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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 앙양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8.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 이라 함은 군산시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2024.08.16.> 2. "창안" 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4.08.16.> 3. "실시" 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08.16.> [제3조에서 이동 <2024.08.16.>]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4.08.16.>]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4.08.16.> ③ "지정제안"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4.08.16.> ④ "직무제안"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관·과·소장과 읍·면·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4.08.16.>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8.16.>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방 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이어서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제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정한 것 <개정 2024.08.16.>
제6조(제안자의 자격) 군산시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08.16.>
제8조(의견조회) ①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6.>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의 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4.08.16.>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 관·과·소장과 읍·면·동장이 이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08.16.>
제11조(제안의 접수)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군산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