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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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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주민자치의 활성화로 주민편의 및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개정 2024. 8. 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4. 15.> 2.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 주민으로 구성되어 설치되고 주민자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활동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이란 마을 또는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란 제1조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5. “주민총회”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6.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읍·면 또는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7. “자치활동가”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시행하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대표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촉진 2. 성별·연령별·사회계층별 등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5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5조 기능 및 권한

제5조(기능 및 권한)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기능: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 및 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2. 수탁기능: 군 및 읍·면 행정기능 중 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기능 3. 협의기능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기능 4. 기타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군정제안 기능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 경우 예산안에 우선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6조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자치위원은 2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8. 16.>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자치위원은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격 요건의 확인 기준일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 시작일로 한다. <개정 2023. 7. 3.> <개정 2024. 8. 16.>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학생 대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4. 8. 16.>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람 4.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읍ㆍ면 위원추첨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5. 자치위원 신청서 접수일 현재 지방세 체납자 6. 제23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7조의2 위원추첨운영위원회

제7조의2(위원추첨운영위원회) ① 자치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해 해당 읍ㆍ면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첨위원회 위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각급 학교ㆍ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 3. 주민자치회 추천: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위원 추첨 절차 진행 및 관리 2. 선정된 자치위원의 명단 작성 및 공표 등 3. 제8조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 ⑥ 추첨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석(空席)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최초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⑦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자치위원은 공개모집하고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위원이 아닌 다양한 계층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6.> 1. <삭제 2024. 8. 16.> 2. <삭제 2024. 8. 16.>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치위원은 위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6.> 1.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4시간 이상): 신규 위원 2.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보수교육(2시간 이상): 연임 위원 ③ 추첨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자치위원 외에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추첨으로 정한다. <개정 2024. 8. 16.> ④ 읍ㆍ면장은 추첨위원회에서 자치위원 및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6.> ⑤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자치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제9조 임원 등

제9조(임원 등) ① 주민자치회의 임원은 자치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를 두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을 2명으로 할 때는 상임부회장과 일반부회장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6.> ④ 임원 종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 8. 16.>

제10조 임원 등 직무

제10조(임원 등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치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사무국 및 사무국장

제11조(사무국 및 사무국장) ① 자치회장은 자치위원 또는 주민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조제7호의 자치활동가를 사무국장으로 우선 선임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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