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6.>
해남군 · 공포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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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해남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군수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지방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 6.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
제6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점검 및 평가 결과 3.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9조(해남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6.>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8. 16.> 1. 군수 2.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ㆍ사회문화ㆍ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장 중 군수가 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남군의회 의원 <개정 2024. 8. 16.>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8. 16.>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과 군의원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해외 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