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해남군 · 공포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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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제2조(사무분장) ①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사팀ㆍ의정홍보팀ㆍ정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 2. 9., 2022. 9. 27.> ②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10. 9. 24., 1910. 11. 1., 2020. 12. 30., 2022. 2. 9.>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재산등록, 병역신고 등) <신설 2022. 2. 9.> 4.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 5.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 6. 인력관리계획 수립 <신설 2022. 2. 9.> 7.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 제정 <신설 2022. 2. 9.> 8. 균형인사계획 수립 <신설 2022. 2. 9.> 9. 신규임용 충원계획 수립 <신설 2022. 2. 9.> 10. 인사위원회 운영 <신설 2022. 2. 9.> 11.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보존 및 관리 <신설 2022. 2. 9.> 12.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2. 9.>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②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 2. 17.>
제4조삭제 <2022.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