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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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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1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증평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8. 9〕

제2조

제2조 삭제〈2024. 8. 9〉

제2조의2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의2(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증평군 문해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문해교육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8. 9〕

제3조 비용 지원

제3조(비용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8. 9〕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평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8. 9〉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4. 8. 9〉 〔제목개정 2024. 8. 9〕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개정 2024. 8. 9〉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4. 8.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4. 8. 9〉 1.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실ㆍ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관할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 증평교육도서관장 다. 평생교육전문가 라.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4. 8. 9〉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4. 8. 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24. 8. 9〉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 8. 9〉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협조

제10조(관계기관 협조)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8. 9〉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3. 5. 16, 2020. 12. 29, 2024. 8. 9〉 ④ 실무협의회 위원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실무자, 평생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8. 9〉 ⑤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추진계획 수립, 그 밖의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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