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1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증평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8. 9〕
증평군 · 공포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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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1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증평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8. 9〕
제2조 삭제〈2024. 8. 9〉
제2조의2(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증평군 문해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문해교육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8. 9〕
제3조(비용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8. 9〕
제4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평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8. 9〉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4. 8. 9〉 〔제목개정 2024. 8. 9〕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개정 2024. 8. 9〉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4. 8.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4. 8. 9〉 1.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실ㆍ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관할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 증평교육도서관장 다. 평생교육전문가 라.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4. 8. 9〉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4. 8. 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24. 8. 9〉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 8. 9〉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협조)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8. 9〉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3. 5. 16, 2020. 12. 29, 2024. 8. 9〉 ④ 실무협의회 위원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실무자, 평생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8. 9〉 ⑤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추진계획 수립, 그 밖의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2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