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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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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로 임차차량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9ㆍ3ㆍ12, 2014ㆍ4ㆍ8, 2024. 8. 16.>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ㆍ3ㆍ12, 2009ㆍ 5ㆍ14, 2024. 8. 16.> 1.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차량 총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ㆍ4ㆍ8〉

제5조 배정요청

제5조 (배정요청) ①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②단위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제6조 정수배정

제6조 (정수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의 범위 안에서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ㆍ3ㆍ12, 2014ㆍ4ㆍ8> [전문개정 2024. 8. 16.]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제9조 차종 및 차형의 변경 승인

제9조 (차종 및 차형의 변경 승인) ①단위부서의 장이 담당 부서의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2014ㆍ4ㆍ8> ②제1항에 따른 차종 또는 차형의 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의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9ㆍ3ㆍ12, 2014ㆍ4ㆍ8, 2024. 8. 16.> 1. 삭제 <2024. 8. 16.> 2. 삭제 <2024. 8. 16.>

제10조 차량교체 승인

제10조 (차량교체 승인) ①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9ㆍ3ㆍ12, 2012ㆍ1ㆍ12> 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운행연한 및 주행거리를 모두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별표 1에 따른 운행연한 및 주행거리의 3분의 2를 모두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로서 차량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그 밖에 정부 정책에 따라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1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ㆍ3ㆍ12>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도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2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거나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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