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4-08-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9.27., 2024.3.8.> 1.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 운동 시설, 문고,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 한 시설

제2조의2 공동이용시설의 수의계약

제2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수의계약)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8.]

제2조의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제2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활성화 활동 3. 지역홍보 및 축제 등 관련 활동 4. 문화 예술 등 단체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ㆍ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위해 육성된 단체 3. 제9조에 따른 홍천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체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2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

제2조의4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제2조의4(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① 제2조의3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소, 등록증 첨부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사용요금 등 운영 및 유지(안전) 관리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 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8.]

제3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제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3.8.>

제4조 홍천군 도시재생위원회

제4조(홍천군 도시재생위원회) 법 제8조제2항 제8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홍천군 도시계획 조례」제60조에 따른 홍천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 할 수 있다. <개정 2024.3.8.> [제3조에서 이동, 2024.3.8.]

제5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5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3.8.]

제6조 홍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 (홍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홍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 할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3.8.]

제7조 센터의 업무

제7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 검토 2.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3.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지원 4. 주민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에서 이동, 2024.3.8.]

제8조 주민협의체

제8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3.8.]

제9조 홍천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제9조(홍천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홍천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사업추진협의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주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 ⑥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