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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보령시 · 공포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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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사무는 행정복지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제328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6.12.20, 2012.11.30, 2020.6.30, 2022.12.30, 2024.8.12.>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1.11.22.>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과 그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의 주무과장 3. 출장소,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 <개정 2018.9.28, 2021.11.22.> 4. 특정목적의 재원조성 또는 사업을 위하여 관리되거나 처분이 예정된 일반재산(페천부지, 출자, 분양, 교환용재산, 특별회계재산, 관련단체 등의 사용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8.9.28>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6. 시유임야(지상물포함): 임야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분임재산관리가 필요할 경우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① 소관 재산관리관은 다음 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매년 8월31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2011.2.10〉

제6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경계선

제7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코자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화재등의 보고

제10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이 화재 또는 기타 사유로 멸실, 훼손, 권리변동 등 재산권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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