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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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 문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이러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시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은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빅데이터책임관)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둘 수 있다. 1.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 2.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3. 제8조제2항에 따른 빅데이터의 비식별화 4. 제11조에 따른 전주시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5.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 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6.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6조의2(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2.20.]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시 공무원 2. 전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빅데이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20.]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2024.8.14.> ⑤ 삭제<2024.8.14.> ⑥ 삭제<2024.8.14.> ⑦ 삭제<2024.8.14.> ⑧ 삭제<2024.8.14.> [본조신설 2019.12.20.]
제6조의5 삭제<2024.8.14.>
제7조(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확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