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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통산업 발굴ㆍ지원 및 육성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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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산업을 발굴하여 실생활에 유용하도록 개량·육성·계승 또는 발전시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능인"이란 예로부터 전래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증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2. "장인"이란 「식품산업진흥법」,「기능장려법」등 전통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명인·명장 등을 말한다. 3. "전통산업"이란 예로부터 전래되는 제조·가공방법 등에 따라 생산된 생산품 및 생산과 관련된 체험활동 등 모든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4. "전통상품"이란 전통산업으로 생산한 식품과 공예품 및 전통을 현실과 접목한 문화상품을 말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5. "전통체험사업"이란 전통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체험자에게 감흥을 일으키고 쾌적성 및 삶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6. "한마을·한가정 한상품"(이하 "한상품"이라 한다)이란 전통산업으로 마을 및 가정에서 생산한 전통상품을 말한다. 7. "대전 또는 박람회"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전통산업의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서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제4조 기능인 지정

제4조(기능인 지정) ① 군수는 전통산업을 보존·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상품을 성실하게 제조·가공할 수 있는 자를 제8조에 따라 전통산업육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능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능인의 자격요건, 신청,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원·부자재 구입

제5조(원·부자재 구입) 전통산업에 필요한 원·부자재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 지역에서 생산된 원·부자재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 원·부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내용

제6조(사업내용) 군수는 전통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2024.5.17.> 1. 전통산업 추진을 위한 한상품 관련 교육·유통·홍보사업 2.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물, 체험장, 부대시설 설치 및 확충사업 3. 전통산업 확산을 위한 무주전통공예·식품한국대전 및 전통수공예 세계 박람회 개최 4. 전통산업 계승을 위한 무형유산ㆍ장인 유치 지원사업 5. 그 밖의 전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7조 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군수는 전통산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무주군전통산업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1. 전통산업의 발굴·육성·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통산업 관련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기능인 지정 및 장인유치에 관한 사항 3. 전통산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 및 시설에 관한 사항 4. 전통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전통산업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등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1. 전통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2. 전통산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통산업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2018.10.5.>

제11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제11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제12조 전통산업 관련 시설물설치

제12조(전통산업 관련 시설물설치) 군수는 제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예촌, 공방, 공원, 시연·체험·판매장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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