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ㆍ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4-08-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ㆍ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라 함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기관별ㆍ용도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라 함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3조(적용범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모든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업무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한 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제5조(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통합관제센터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 및 운영책임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통합관제센터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2. 총괄책임자 : 통합관제센터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운영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부서의 장 ②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상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3. 영상정보 이용ㆍ제공ㆍ보호 등 총괄 ③ 총괄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총괄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모든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3.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관리 및 지도감독 ④ 운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민원처리 2. 영상정보처리기기 구매 및 유지보수 3.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분야별 관제센터 보안대책 수립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방범, 쓰레기 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 수집, 불법주정차 단속, 재난ㆍ재해예방, 시설물 관리 등 공익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줌인기능 등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해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설치된 비상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업무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할 때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ㆍ유출 등 오ㆍ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유지보수)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