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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수시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여수시 · 공포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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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제3조(적용)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통계업무 담당부서에 둔다. (개정 2003. 3. 8, 2008. 6. 30, 2011. 1. 17, 2024. 8. 19.)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 1인과 카드관리원 1인을 둔다. ②통계통제관은 통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통계주임은 통계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3. 3. 8, 2008. 6. 30, 2011. 1. 17,2024. 8. 19.)

제6조 통계 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 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2. 통계의 심사 통제 및 조정 3. 통계의 자료 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포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통계지시의 보급과 교양훈련 6. 기타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①조사·작성된 통계로써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 ②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할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상단 여백에 심사필인 (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 사유의 타당성 여부 3. 타기능 연관 통계 및 기본 통계와 부합여부 4. 통계 서식의 상위 여부 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제11조 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카드의 정리

제12조(카드의 정리) ①각 담당관, 과, 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계통제관은 “대외비”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시장 허가없이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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