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4-08-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공개의 원칙) 이 규칙에 의한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사항, 심의안건, 주요 발언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설치)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여 예산편성 우선순위 및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종합의견 제출 건의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4. 총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미리 공고된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원 범위 내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 27인 이내 2. 공개 모집 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 15인 이내 3.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두루 갖춘 자로서 시에 소재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5인 인내 4.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에서 추천한 자 : 5인 이내 5. 그 밖에 예산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8인 이내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각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는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또는 공개모집 주민 중 1인 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제2항제2호, 제5호에 따라 위원이 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재정 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 사적, 지역 이기주의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의 활동
제9조(위·해촉) ①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지원기간, 참여범위 등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위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에 의한 위원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위원이 그가 속한 단체를 탈퇴한 때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⑤ 시장은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소속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 시장은 예산 편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자체사업예산 우선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시의 업무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행정지원 분과위원회 : 의회사무국, 보좌기관,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중부민원출장소, 읍·면·동 <개정 2019. 1. 2., 2023. 2. 28. 2024. 8.19.> 2. 문화관광ㆍ해양분과위원회 : 문화관광체육국, 해양수산국, 섬박람회지원단 <개정 2019. 1. 2., 2023. 2. 28. 2024. 8. 19.> 3. 복지ㆍ환경분과위원회 : 복지교육국, 환경녹지국 <개정 2019. 1. 2., 2023. 2. 28., 2024. 8. 19.> 4. 보건ㆍ상하수도 분과위원회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개정 2023. 2. 28.> 5. 농업 분과위원회 : 농업기술센터 6. 도시건설ㆍ교통 분과위원회 :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개정 2019. 1. 2., 2023. 2. 28.,2024. 8. 19.> ④ 분과위원장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매년 시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정책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개최시기, 진행방법, 토의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