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2. 26)
여수시 · 공포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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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2. 26)
제2조(분양공고) 분양공고는 다음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다만, 총 분양가격이 40억원이상이거나 50필지이상 일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위치 2. 필지수 3. 신청장소 4. 관계 도서열람 장소 및 기간 5. 추첨일자 및 당첨자 발표일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분양신청절차) ①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분양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6) 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개정 2024. 8. 19.> 2. 신청보증금 납부 영수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③ 제1항의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분양신청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④ 신청보증금은 분양지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에 불입한다.
제4조(분양방법) ① 조성지의 분양은 제5조에 따른 분양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시설물 및 분양면적은 도시설계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설기준이 없는 지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용도 지역별 분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단독주택용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해 분양한다. 이때 순위간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그 위치 주변여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도가 높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은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해 공급할 수 있다. 2. 공동주택용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실수요자 순으로 분양한다. 일반 실수요자에 분양시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그 위치 주변 여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5. 2. 26) 3. 업무용지 분양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농협등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및 공익단체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용지 가격으로 하고 그외 기관 및 단체는 일반택지가격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분양한다. 4.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 및 근린생활용지는 일반경쟁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제5조(분양자의 우선순위) ① 주거지역 내에서의 분양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사업으로 인한 철거이주민 2. 여수시 거주 무주택자 3. 기타 일반 실수요자 ② 제1항 각 호의 순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 2. 26)
제6조(추첨방법) ① 추첨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분양을 위한 추첨시에는 경찰관과 분양업무에 관계없는 공무원 각 1인이상이 입회 하여야 한다.다만, 동일지번에 경합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선수금) 선수분양에 대한 선수금은 분양예정 가격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제8조(분양계획 절차) ① 조성지의 분양이 결정되면 이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분양토지 매매계약은 분양통지서에 지정한 기간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납부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되 계약체결전 신청자가 납부한 신청 보증금, 선수금,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상의 중도금 또는 잔금으로 처리하고 동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9조(분양대금의 수납방법) ① 택지분양대금은 “별표”에 의한 기간내에 수납한다. ② 매수인이 지정기일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기일의 다음일부터 납부일까지 지연원리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징수한다. ③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써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감면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④ 토지매수자가 매매계약체결후 분양택지 잔여대금을 약정기일 이전에 선납하였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선납일수에 따라 납부일 현재 시 지정금고 정기예금 금리를 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3. 8. 18)
제10조 (삭제 2015. 2. 26)
제11조(토지의 사용승락) ① 분양토지의 사용은 매각대금 50퍼센트이상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할 때 잔금 납부전이라도 사용승락을 할 수 있다. ② 여수시장이 토지사용을 승낙한 후 동 토지에 부과되는 일체의 공과금은 토지 매수자가 부담한다.(신설 2003. 8. 18)
제12조(기타 필요한 장부의 비치) 분양업무 수행에 있어 분양신청접수대장 등 기타 필요한 장부를 비치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