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24, 2022. 7. 7.)
여수시 · 공포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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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24, 2022. 7. 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함)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0조에 따라, 여수시를 말한다”<개정 2022. 7. 7.> 2.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였거나 사업용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고용되어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3. “근속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 또는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정지에도 불구하고 근속사업체에서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면허발급 기본자격) 개인택시 면허발급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구역안에서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요건울 갖춘 사람(개정 2008. 10. 24, 2022. 7. 7.)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개정 2008. 10. 24) 3. (삭제 2002. 10. 25)
제4조(양도·양수 및 대리운전 허가 기준 완화) 시장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업구역 안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및 대리운전을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02. 10. 25, 2022. 7. 7.) 1.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02. 10. 25, 2022. 7. 7.) 2.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02. 10. 25, 2022. 7. 7.) 3.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 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이 있고, 합산
제5조(면허처분계획 공고) 자동차운송사업 개인면허처분 계획의 공고는 면허신청 접수 개시일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2. 7. 7.)
제6조(면허신청 거주요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양수, 대리운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8. 10. 24, 2022. 7. 7., 2024. 8. 19.)
제7조(면허발급 배정비율 및 우선순위 적용) 면허발급 배정비율 및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8. 10.24)
제8조(운전경력산정 및 발급) ①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에 직접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 경력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 7. 7.) 1. 휴직기간 및 노사분규기간(개정 2002. 10. 25) 2. 면허 또는 택시운전 자격의 취소 및 정지된 기간 3.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전임 간부의 재임기간. 다만,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운전에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경력증명을 첨부할 경우에는 경력기간에 산입하며, 택시노조위원장(도 노조지부장), 버스분회장(광주·전남노조지부장) 재임기간은 운전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4. 그 밖에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등 타직종에 재임한 기간 5. 임시운전경력(스페어, 수습)기간 6. 1월의 운전근무일이 14일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운전경력을 산정하고, 운전근무일이 14일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근무일만 운전경력으로 산정하며, 또한 계속하여 결근(병가, 연가, 휴가등)이 30일이상인 경우에는 결근한 기간을 제외한다.(개정 2002. 10. 25) ②운전경력은 년, 월, 일로 산정한다. 다
제9조(동일택시회사 근속경력 산정의 특례) ①양도·양수 또는 상속에 의하여 사업주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경력은 동일 택시회사 근속경력으로 본다. ②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사업체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근속경력으로 본다.
제10조(무사고 운전기간의 산정) ①무사고 운전기간의 산정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②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운전에 직접 종사한 경력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것을 말하며,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상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무사고로 보며, 무혐의 및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었으나 불기소처분 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 이유서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고 보험등에 가입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에도 무사고로 본다.
제11조(경력확인)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에 조회 및 현지소된 확인을 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시장은 개인택시면허사무에 관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교통행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2. 7. 7.)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1. 예비확정자의 적법 여부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우선순위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7. 7.) ④회의소집은 필요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