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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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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제2조 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② 허가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5일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허가취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및 전시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이나 공연신고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4호서식)

제3조 허가통지

제3조(허가통지) ①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 및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회관사용 허가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4조 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7조2항의 사용료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2024. 8. 19.>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초과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5조 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관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군수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6조 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와 관람권을 최초 사용일 3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을 받은 군수는 검인부(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하고 별표1의 검인을 관람권 자르는 선 중앙에 날인한다. <개정 2018. 6. 25., 2024. 8. 19.> ③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장수는 총 관람좌석수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무료관람권은 검인관람권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6. 25> ④ 군수는 회관사용이 종료되면 사용자 입회 하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7조 관람권의 위탁판매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매표위탁서(별지 제12호서식)를 매표 2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받은 군수는 매표 종료 즉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8조 홍보물 게첨

제8조(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만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9조 단체사무실 임대 및 공공요금 등

제9조(단체사무실 임대 및 공공요금 등) <개정 2024. 8. 19.>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단체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사용개시 1개월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단체사무실 임대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 한다. <개정 2018. 6. 25> ③ 단체사무실 공공요금 등은 다음 표에 따르되, 이외 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관리비 등은 사용자에게 따로 부담토록 할 수 있으며, 매월 정한 기간내에 납입 고지서에 따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 구 분 산 출 기 초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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