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장흥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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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장흥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장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사무실 일반전화를 당직자의 휴대전화로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강구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