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뿌리산업단지에 진주행복드림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4-08-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뿌리산업단지에 진주행복드림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 ① 진주행복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369에 둔다. ② 센터는 다목적공간, 북카페, 놀이공간, 전망카페, 사무실 등의 시설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2. 시민과 노동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문화시설의 제공 3. 시민과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 사업 4. 시민과 노동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 ~ 21:00 2. 토요일: 09:00 ~ 18:00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시설보수 또는 안전 점검을 위해 필요한 날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중 사무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시설 중 시험인증, 검·교정기관, 시제품제작, 비파괴검사, 기계설계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창업보육, 기업연구소 등 2. 입주기업체의 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특허·컨설팅·세무·회계·법률·디자인·설계·엔지니어링 회사 등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등 ② 다목적공간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 여부를 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제7항에 따라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그 반환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이용료) ① 센터 시설 중 다목적공간(배드민턴장), 놀이공간(탁구장, 당구장, 코인노래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그 반환은 별표 2에 따른다.
제8조(강좌운영 등) ① 시장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교육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교육 강좌 수강료는 별표 3에 따른다.
제9조(위탁 관리)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