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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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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①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설의 개·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휴관일, 휴관기관, 사유 등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의 운영

제3조(시설의 운영) ① 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관리자가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대비하여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정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다만, 공익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수강신청

제5조(수강신청)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온라인을 통한 수강신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수강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재산·물품관리

제6조(재산·물품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② 관리자는 위탁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물품을「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화성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강사초빙

제8조(강사초빙) ① 관리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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