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홍천군 · 공포일 2024-08-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산세과세대장 상 주택 등의 부지경계

제2조(재산세과세대장 상 주택 등의 부지경계)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에만 등재된 주택 및 단독주택 중 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가 아니고, 부지면적이 660㎡를 초과되는 주택 및 단독주택의 부지경계는 “주택ㆍ단독주택의 주동(主棟) 건물을 중심으로 반경 15m로 한 원둘레”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의 허가

제3조(경과조치의 허가)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에 관한 허가, 신고 및 그 밖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신청 등)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2.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 3. 「축산법」에 따른 사육업 허가(등록)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