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리군에서 관리ㆍ운용하는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 및 배정ㆍ내구연한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개정 2010.7.29><개정 2023. 11. 20.>
금산군 · 공포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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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리군에서 관리ㆍ운용하는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 및 배정ㆍ내구연한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개정 2010.7.29><개정 2023. 11. 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우리군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신설 2023. 11. 20.] 2.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ㆍB형 및 다목적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사용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10. "차량 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금산군 각 사용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 및 차형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와 같이 하며, 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 11. 20.>
제5조(배정요청) ①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임차)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위생과장의 협조를 받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20.]
제6조(정수배정) ① 사용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사용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05.30.> ② 사용기관별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3.05.30.>
제7조(정수배정 제한)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최단운행 기준연한을 경과한 전용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10.7.29.>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ㆍ임차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해당 사용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임차)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3.05.30.><개정 2015.3.30><개정 2023. 11. 20.>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임차)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환경위생과장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5.30.><개정 2023. 11. 20.> [제목개정 2023. 11. 20.]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해당 사용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05.30.>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해당 사용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