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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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부안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려는 경우<신설 2024. 8. 20.> 4.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신설 2024. 8. 20.> 5. 착오, 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신설 2024. 8. 20.>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군수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20.> 1. 제3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군의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부안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안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8. 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8. 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4. 8. 20.> 1. 당연직 위원 : 지속가능발전 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부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다.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라.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