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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동작구 · 공포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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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9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4.05.15., 2018.12.20., 2020.12.17., 2023.5.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9, 2020.12.17.> 1.“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8.12.20.,2023.5.4.> 2.“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3.5.4.> 3.“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5.4.> 4.“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게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5.4.> 5.“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및 의전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5.4.> 6.“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5.4.> [제목개정 2023.5.4.]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본청ㆍ소속 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4.05.15., 2024.8.22.> [제목개정 2023.5.4.]

제4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2.29]

제5조 차량의 정수배정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12.2.29, 2014.05.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2.29> 1. 조직의 신설과 시책추진업무를 위해 차량수요가 발생한 경우. 2.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4.8.22.> ③ 구청장은 차량의 효율적 관리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전문개정 2005.4.15>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 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0., 2023.5.4.> ④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9., 2018.12.20.>

제7조 차종ㆍ차형변경

제7조(차종ㆍ차형변경) <전문개정 2005.4.15>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 및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 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8.12.20.>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 및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8.12.20.>

제8조 차형변경

제8조(차형변경) <삭제 2005.4.15>

제9조 차량교체

제9조(차량교체) ①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 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 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4.05.15, 2020.12.17., 2024.8.22.> ②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 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4.05.15>, <개정 2020.12.17.> ③ 대형 승합차, 특수용 자동차는 최단운행 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4.05.15>, <개정 2020.12.17.>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4.05.15>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며 관할 경찰서장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을 받은 경우. <개정 및 후단 삭제 2014.05.15>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

제9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9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구청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9] <개정 2014.05.15>

제10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4.>

제11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1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배정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1.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되는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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