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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동작구 · 공포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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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6.20, 2009.4.30〉

제2조 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 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6.20, 2009.4.30, 2015.12.28〉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4.7.12, 2000.11.10, 2009.4.30, 2015.12.28>

제4조

제4조( ) <삭제 2015.12.28>

제5조 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개정2009.4.30>

제6조

제6조( ) <삭제 2015.12.28>

제7조

제7조( ) 삭제〈2000.6.20〉

제8조

제8조( ) 삭제〈99.7.31〉

제9조

제9조( ) 삭제〈99.7.31〉

제10조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개정2000.6.20〉

제10조의2 과태료부과ㆍ징수

제10조의2(과태료부과ㆍ징수) ① 삭제<2009.4.30>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09.4.30>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09.4.30>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9.4.30> [본조신설 95.1.20]

제10조의3 의견제출

제10조의3(의견제출)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5.1.20, 개정2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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