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가의 빛 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하기 위한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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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가의 빛 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하기 위한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등”이란 노폭 12m 미만의 도로, 주택가 등에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 2. “침입광”이란 인공조명에 따른 빛이 조명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역의 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을 말한다. 3. “상향광속률”이란 조명기기 또는 조명장비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수평면 위를 향해 방사되는 비율을 말한다. 4. “눈부심”이란 보안등기구로부터 투사되는 빛이 한국산업표준(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의 10퍼센트 범위를 벗어나 불쾌감이 생기거나 또는 대상물을 지각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시간의 상태를 말한다. 5. “빛환경”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 방사와 인공적인 빛 방사가 포함된 환경을 말한다. 6. “빛공해”란 보안등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7. “LED 모듈”이란 하나 이상의 LED와 전기적,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한 광원으로 사용되는 장치(컨버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설치되어 있거나 신규 설치하는 보안등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리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제5조(관리자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에 주택가에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빛 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야간에 쾌적하고 안전한 빛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조명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등 관리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등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2.> 1. 보안등 설치ㆍ유지관리의 목표와 방향 2. 보안등의 현황분석 3. 보안등의 에너지절감 4. 보안등의 정비 개선에 필요한 재원조달 5. 보안등 설치 관련 빛공해 방지 방안
제7조(빛환경 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5년 단위로 보안등의 빛환경을 분석하여 조명기준에 부합되게 정비할 수 있다. ② 보안등의 빛 환경 영향평가의 기준은 침입광, 눈부심, 상향광속률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필요하게 주택 내로 침입하는지 여부 2. 기준조도에 못 미치는 밝기로 야간에 주민의 외부활동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3. 조사각도 등 눈부심으로 대상물의 지각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를 주는지 여부 4.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허공을 밝히는지 여부 5. 과다한 광속을 발생시켜 에너지 낭비를 일으키는지 여부 6. 조명영역을 넘어 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7. 골목길 폭, 막다른 골목 등 주변 환경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8. 연색성이 낮아 사물 식별을 어렵게 하는지 여부 9. 색온도가 낮아 주택가 및 산책로 환경의 저해 여부
제8조(광원의 종류) 보안등에 적용하는 광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다만, 보안등을 설치하는 장소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광원을 설치할 수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9497219&gubun=ELISIMG" alt="img1694972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9조(조도의 기준) ①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5룩스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3룩스 이상 ② 도로의 곡선부ㆍ교차점ㆍ취약지점 등의 특수한 지역은 보안등의 배열ㆍ배치 및 등기구의 조사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등 설치) ① 보안등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환경 확보와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함은 물론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한다. 다만, 폭 12미터 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등의 설치높이) 보안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경우: 지상 4∼6m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경우: 지상 4∼6m 3. 건축물 및 그 밖에 구조물에 시설할 경우: 지상 2∼6m 4. 보안등을 설치하는 장소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보안등의 디자인) ① 구청장은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 한전주, 전용주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의 품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 등의 설치를 지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