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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동작구 · 공포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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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생학습관의 위치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8(드림타워 7층)에 위치한다. 다만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22.>, [후단 신설 2024.8.22.]

제3조 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4.8.22.>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목적 행위 등 공익성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해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종교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해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7.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강사의 자격

제6조(강사의 자격) 평생학습관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강사의 모집

제7조(강사의 모집) 평생학습관 강사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강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각1부 2. 강사 이력카드(별지 제3호서식) 1부 3. 최종학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4.8.22.> 4.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4.8.22.> 5.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4.8.22.>

제8조 강사의 위촉 및 해촉

제8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보유자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강사로서의 열의가 부족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강사의 관리

제9조(강사의 관리) 구청장은 강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강사이력카드를 평생학습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8.22.>

제10조 강사의 의무

제10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평생학습관 내부의 결정사항을 존중ㆍ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강신청

제11조(수강신청)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평생학습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내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 선발은 각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강료

제12조(수강료) ① 평생학습관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강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22.> ② 구청장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수납한 수강료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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