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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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8(드림타워 7층)에 위치한다. 다만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22.>, [후단 신설 2024.8.22.]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4.8.22.>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목적 행위 등 공익성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해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종교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해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7.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강사의 자격) 평생학습관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강사의 모집) 평생학습관 강사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강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각1부 2. 강사 이력카드(별지 제3호서식) 1부 3. 최종학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4.8.22.> 4.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4.8.22.> 5.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4.8.22.>
제8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보유자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강사로서의 열의가 부족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강사의 관리) 구청장은 강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강사이력카드를 평생학습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8.22.>
제10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평생학습관 내부의 결정사항을 존중ㆍ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신청)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평생학습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내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 선발은 각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강료) ① 평생학습관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강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22.> ② 구청장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수납한 수강료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