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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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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담당관ㆍ과장은 부구청장 및 국장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감사담당관

제3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구 산하기관 및 부서에 대한 감사 3. 외부기관 감사결과 처리 4. 청렴 및 반부패 시책에 관한 사항 5.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및 구민감사관 운영 7.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관한 사항 8.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9. 공직자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10. 공금횡령 피해액 환수 절차 이행 11. 공금횡령 관련 개선사항 관리 12.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3. 구청장 지시사항 조사 처리 및 시책 점검 확인 14.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 처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제청 15.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비위사항 조사 처리 16. 정보 및 보도사항 조사 처리 17. 공직자재산 등록 업무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8. 공직비리 및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19.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 20. 인권보호 및 증진 등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 21. 구민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22. 청원 및 진정민원 조사처리 2

제4조 기획경제국

제4조(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관리과장ㆍ재산세과장 및 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 기획예산과

제5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8. 21.> 1. 구정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 구정종합시책자료 수집ㆍ발간 3. 구정현황종합 기록ㆍ관리 4. 각종 지시사항 총괄 5. 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 6. 다양한 구민의 행정수요 발굴 및 행정쇄신(제안제도, 직무발명, 사무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7. 각종 종합대책 수립 8. 각 부서의 계획 검토ㆍ조정 9.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외기관 평가 총괄 11. 특수사업에 대한 시기별ㆍ사업별 특별전담조직 구성 지원 12.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13. 기획경제국 소관 직능단체 및 위원회 관리 14. 정책 혁신과제 발굴 및 평가 15. 공약사항 총괄 및 이행사항 지원 16. 공약사항 심사 분석 및 평가 17.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 및 추진 전략 개발 18. 중장기 구정발전계획 수립 19. 자치법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20. 자치법규의 심사 및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21. 고시ㆍ공고 및 지침 등 심사 22. 자치법규(조례ㆍ규칙ㆍ훈령)의 공포 및 발령 23.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정비 24.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25. 고문 변호사·변리사 및 소

제6조 일자리정책과

제6조(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창출계획 수립 및 시행 2. 일자리 업무 총괄 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4. 일자리 목표관리제 업무 5. 일자리위원회 운영 6. 고용 촉진 관련 사업 총괄 7. 취업박람회 개최 및 지원 8. 뉴딜 공공일자리 업무 총괄 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10.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추진 11. 노동정책 수립 및 시행(노동인권교육 운영 등) 12. 생활임금 운영 13. 일자리센터 운영 14.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관리 15.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및 관리 16.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7.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사회적기업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9.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사회적경제투자기금에 관한 사항 23.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 2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26. 청년 활동 플랫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청년

제7조 지역경제과

제7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반에 관한 사항 3. 강동구상공회 관련 업무 4. 기업연계사업 관련 업무 5. 관내 기업 현황 및 통계 업무 6.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7. 다중이용유통업소(시장, 백화점 등) 지도 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 10.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에 관한 사항 11.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개설(변경) 등록 12. 골목형 상점가(특화거리) 지정 13.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리 14. 시장정비사업 관련 업무 15.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관리 16. 공장등록 및 관리 17. 제조담배소매인 지정ㆍ관리 18. 물가관리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19. 가격표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20. 소비자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21. 계량기 정기점검 및 불법계량기 지도ㆍ단속 22. 어린이제품ㆍ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3.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축산물 보관ㆍ운반ㆍ판매업허가(신고)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5. 축산물 유통지도

제8조 재무과

제8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관리 총괄 2.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 4.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 6. 재산감정 의뢰 7. 국ㆍ공유 일반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ㆍ징수 8. 은닉, 무주재산 신고접수 9. 국ㆍ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10. 하천ㆍ도랑 및 그 밖에 공공용지의 사용허가ㆍ관리 및 용도폐지 11. 공공용지(하천, 도랑, 제방)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12.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유수 사용의 허가 13. 토지의 사용ㆍ수용 및 손실보상 14.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5. 물품의 취득ㆍ사용ㆍ관리전환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6. 물품의 불용ㆍ매각ㆍ폐기 결정 17. 정기ㆍ수시 재물조사 18.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 19.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20. 공사도급ㆍ물품 구매계약, 단가계약 입찰공고 등에 관한 사항 21. 지출원인행위 22. 조달물품 구매 23.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24. 세입ㆍ세출 결산 및 검사 25. 수입증지에 관한 업무 26. 회계공무원 재정보

제9조 세무관리과

제9조(세무관리과) 세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정업무의 종합 기획 및 운영 2. 지방세 현계ㆍ세입징수보고 업무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세입예산편성 및 세입전망 총괄 4.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관련 업무 6. 지방세심의위원회ㆍ세입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세입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총괄 8. 지방세 환급금 과오납금결의, 환부ㆍ충당 처리 9.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 가산금 조정 결의ㆍ소인 업무 10. 과 소관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관리(구세징수, 수수료징수, 세입징수포상금지급, 모범납세자 등) 11. 과 소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지난 연도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체납정리 전산 업무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교부청구 및 징수촉탁에 관한 사항 15. 지난 연도 체납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16. 지난 연도 체납에 관한 송무수행 및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처리 17. 지방세 과세ㆍ납부사실 증명 발급 및 조회의뢰ㆍ회신 18. 자동차 번호판 영치(지방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19. (일반회계)세외수입 총

제10조 재산세과

제10조(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지방세 세목 세입예산편성 및 세입전망 2. 과 소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과 소관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관리(구세기본, 구세, 구세감면, 지방세무조사 운영 등) 4.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의 세원조사 및 부과ㆍ징수 5. 과 소관 세목의 과세자료 관리 및 과세대장 정비 6. 과 소관 세목에 관한 비과세ㆍ감면 처리 7. 과 소관 세목의 감액결정(부과 취소ㆍ변경) 처리에 관한 사항 8. 과 소관 세목의 납기연장신청 및 징수유예 처리 9. 과 소관 세목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ㆍ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10. 과 소관 세목에 관한 송무 수행 및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처리 11. 과 소관 세목의 현 연도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ㆍ정리보류에 관한 사항 12. 과 소관 세목의 현 연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13. 과 소관 재산조회ㆍ지방세 과세 여부 조회 통보 14. 과 소관 세목의 법인에 대한 세원조사 및 부과ㆍ징수 15.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통보 16. 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ㆍ변경 및 비과세ㆍ감면사항 처리 17. 개별

제11조 지방소득세과

제11조(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지방세 세목 세입예산편성 및 세입전망 2. 과 소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과 소관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관리 4. 과 소관 세목의 현 연도 지방세 체납정리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5. 차량ㆍ건설기계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차량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원조사 및 부과ㆍ징수 6. 과 소관 세목의 과세자료 관리 및 과세대장 정비 7. 과 소관 세목에 관한 비과세ㆍ감면 처리 8. 과 소관 세목의 감액결정(부과 취소ㆍ변경) 처리에 관한 사항 9. 과 소관 세목의 납기연장신청 및 징수유예 처리 10. 과 소관 세목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ㆍ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11. 과 소관 세목에 관한 송무수행 및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처리 12. 과 소관 세목의 현 연도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ㆍ정리보류에 관한 사항 13. 과 소관 세목의 현 연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14. 과 소관 재산조회ㆍ지방세 과세 여부 조회 통보

제12조 복지가족국

제12조(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보육지원과장ㆍ가족정책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 및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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