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정선군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 2008. 4. 14., 2016. 2. 15.>
정선군 · 공포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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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정선군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 2008. 4. 14., 2016. 2. 1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 4. 14.>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17.> 2. <삭제 2001.12.03> 3. “당직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이라 함은 토요일, 공휴일 또는 일과 근무시간 이후 자택 등에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 채 당직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5. 17.] [본호신설 2018.05.03]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4. 14.>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8. 4. 14.>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당직수당) ① 당직수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2. 24.> ② 제6조제5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퇴근시간후 3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에 대기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7.> ③ 당직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3. 12. 26.]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26., 2018. 5. 3.>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토요일, 공휴일 불포함)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8.5.3>, <개정 2021. 5. 17.> [제목개정 2018. 5. 3.]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근무여건 및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4., 2021. 5. 17.> <본문 전문개정>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③ <삭제1989.09.16> ④ 청사내외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직,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0. 5. 24.>, <개정 2021. 5. 17.> 1. 무인전자경보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와 착신전화 전환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각 기관별 부서장 책임하에 보안점검 이행 <전문개정> ⑥ 삭제 <2021. 5. 17.>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자가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 또는 중증 장애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편성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책임자가 발령하고 당직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7., 2008. 4. 14.>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 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4. 14., 2021. 5. 17.>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 4. 7., 2008. 4. 14., 2021. 5. 17.>, <단서신설 2021.05.17.>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7., 2008. 4. 14., 2021. 5. 17.]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개정 2021. 5. 17.> 2. 민원, 문서처리 상황 <개정 2021. 5. 17.>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신설 1987. 3. 30.>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자가 귀가 시 다음 각 호의 비품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 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시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 : 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 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삭제1987.03.30 조례제536호> ②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 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30.>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 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삭제 <개정 202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