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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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라 함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접수ㆍ처리) ① 정보공개의 접수ㆍ처리는 공공기관에서 한다. ②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총무행정관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 ③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민원실내에 안내ㆍ접수 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④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에서는 협조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예산 편성안 포함)ㆍ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 2.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내용 3.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5. 주요문서 목록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ㆍ장기종합계획, 부문별 중ㆍ장기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2.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4. 총 도급액 5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발주현황 5.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심의결과 <전문개정>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③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국민이 알아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전문개정>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행정담당관이 된다. <전문개정> ④ 위촉직 위원은 행정기관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범위, 방법 등의결정을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한 사항
제7조(심의요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구비하여 심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심의회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기록유지) 심의회 간사는 정보공개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결과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 관련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심의결정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