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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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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0., 2017.5.26., 2023.4.13.>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하되, 다방·과자점 및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6.9.20>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6., 2023.4.13.>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사업자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16.9.20., 2017.5.26., 2023.4.13.> ⑤ 다량배출사업자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26., 2023.4.13.>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수수료는 종량제방식에 따라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부과ㆍ징수하거나, 개별계량장비에 의하여 무게측정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③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종량제방식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제10조 수수료 지원

제10조(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2023.4.1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지원은 종량제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4.13.> 1. 칩(스티커) 방식 가. 개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납부필증 지급 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납부필증 지급 또는 쓰레기봉투 지급 2. RFID 기반 방식: 수수료를 지원 또는 감면하거나 쓰레기봉투 지급 ③ 제2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지급기준은 1세대당 매월 30리터 이내로 하며, 쓰레기봉투 지급 및 수수료 감면액도 납부필증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한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4.13.>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은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60리터, 120리터로 한다. 단, 내통이 있을 경우는 내통의 용량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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