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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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제공 나.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라.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마.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바.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2호에 따른 사회적가치 실현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은 아니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업무담당국장, 사회적경제업무담당과장, 일자리업무담당과장, 복지정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와 유관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불용품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지원계획을 공모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다만,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재정지원사업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서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직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재정지원기관에서 요청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