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안성시 · 공포일 2024-08-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8. 23.>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1.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성시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4.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지원시설의 장 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통합사례회의 운영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안성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