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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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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2·28>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8.>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개정 2019.7.18.>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 <개정 2024. 8. 23.> 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8., 2019.7.18.> 5.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8.> 6. “단체”라 함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방문한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6.1.8.> 7. “입장”이라 함은 관광지를 관람할 목적으로 관광지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8.>

제3조 자원관리비

제3조(자원관리비) 관광지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원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자원관리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8.>

제4조 자원관리비의 징수

제4조(자원관리비의 징수) ① 자원관리비는 매표소에서 징수하며 영수증을 발부한다. ② 자원관리비영수증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자원관리비영수증의 효력

제5조(자원관리비영수증의 효력) 자원관리비영수증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일시 퇴장 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2·2·28, 2016.1.8.>

제6조 시설사용료

제6조(시설사용료) ① 관광지 내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7·8> ②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시설사용료는 「삼척시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1.8., 2019.7.18.> ③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8.> ④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자원관리비의 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7조 요금의 게시

제7조(요금의 게시) 시장은 자원관리비와 시설사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관리비등의 감면

제8조(자원관리비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자원관리비 및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8.>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6.1.8.> 3. 국·공립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개정 2016.1.8.> 4. 당해 관광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16.1.8.> 5.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한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6.1.8.>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 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추가. <신설 2002·2·28><개정 2016.1.8., 2019.9.27.>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8.> ② 해당 관광지 인접한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주민

제9조 출입증

제9조(출입증)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8.>

제10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8.>

제11조 자원관리비 등의 반환

제11조(자원관리비 등의 반환)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2020.6.5.>

제12조 자원관리비 등의 사용

제12조(자원관리비 등의 사용)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관광지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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